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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예비 100억 부자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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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희망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취업 후 취업 보상금도 최대 150만원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엄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담당하고 있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조건

만 15세 ~ 만 69세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 장기 실업자 · 경력 단절 여성 · 저소득 구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취업취약계증으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해당 유형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 Ⅰ유형

청년과 비경제 활동인구를 구분하여 가구단위소득·가구원의 재산 및 취업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Ⅰ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Ⅰ유형 요건 등 정리(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2) Ⅱ유형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탈주민 ·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Ⅱ유형으로 이 경우 Ⅰ유형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가구단위 소득이나 가구원 재산 및 취업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Ⅱ유형 요건 등 정리(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경우 수급 종료 후 6개월을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참여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①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②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③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Ⅱ유형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참여 가능)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⑤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자(Ⅱ유형은 참여 가능)
⑥ 취업 의사 없는 자
⑦ 취업중인자(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혜택)

Ⅰ· Ⅱ 유형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및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 활동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출처 : 워크넷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 촉진 수당으로서 월  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 50만원(기본) + 3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80만원

부양가족이 4명인 경우 : 50만원(기본) + 4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90만원

부양가족이 6명인 경우 : 50만원(기본) + 40만원(부양가족 1인 10만원, 최대 40만원) = 90만원

부양가족*이 6명인 경우에도 최대 40만원만 추가되어 월 9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18세 이하 / 70세 이상 / 중증 장애인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를 방문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참여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1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2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2-1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최소 3회 의 방문 상담을 해야합니다. 이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구직 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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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구직등록하기 ▼ ▼ ▼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 ▼ ▼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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